일상

신당역 살인사건(어쩌다 생긴일인가)

Fly-Blockchain 2022. 9. 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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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어쩌다 생긴일인가)

 

안녕하세요 FLY-BLOCKCHAIN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오후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모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전모씨의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하루전날이었는데요.

 

 

경찰은 전모씨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입사동기였던 피해자와 2019년 이후 3년가까이 만남을 강요하는등 스토킹을 해왔던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전모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나 문자메세지가 약 360여건에 달한다"며 "고소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스무번 가량의 연락을 시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이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A씨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A씨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동기 사이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는 10월 8일부터 한달간 실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전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풀지 않을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일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고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라'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전씨는 피해자 근무지 주변 공중전화 등 모르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피해자 여동생은 "언니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풀려났나 보다. 그래서 (가해자가) 언니한테 몇 번씩 보복을 했다"라며 "동기 사이였고, 교제는 하지 않았다. 언니는 싫어서 '그냥 동기로만 지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서부지검 2021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씨는 4개월 후인 2022년 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월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기소 이후로도 "내 인생 망칠거냐"며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전씨가 '스토킹과는 별건으로 2월 화장실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기소된 상태'라고 초기 보도되었으나 현재는 정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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